2022년04월02일 32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.
- ②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,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물로 설정될 수 없다. 전세권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에 설정될 수 있지만,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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